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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12月號(通卷 634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64 - 7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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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위법한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무효선언은 하지 않은 헌재 결정의 문제점
Ⅲ. 법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가능한 이유
Ⅳ. 재판관별로, 쟁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상의 문제점
Ⅴ. 이번 헌재결정의 정확한 취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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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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