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6月號(通卷 628號)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85 - 99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相計의 方法 : 當然相計와 意思表示에 의한 相計
Ⅲ. 相計의 效果 : 遡及效와 將來效
Ⅳ.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에 의한 相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세히 보기
  • 부산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2가합11918 판결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95조 를 규정한 이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갑이 을과의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원자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선급금은 향후 을이 납품하게 될 물품의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고, 또한 선급금상환채무와 물품대금채무는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
  • 부산고등법원 1988. 12. 7. 선고 88나2298 제2민사부판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39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