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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제경향분석
Ⅱ. 답안작성의 요령
Ⅲ. 행정법의 주요 논점 및 고려사항
Ⅳ. 최근의 중요 입법사항과 중요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1]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과 관련된 후속 절차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산상·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쾌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62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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