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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시진국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27 - 3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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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창작한 정보에 대한 중개자 또는 관여자이므로, 인터넷 이용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은 타인의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요건과 회피가능성 요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위 사업자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 및 책임 발생 요건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 게시물 삭제 등의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다. 게시물의 불법성과 그 존재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할 것을 주관적 인식 요건으로,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관리ㆍ통제가 가능할 것을 회피가능성 요건으로 자리매김시켜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이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선례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별개의견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보다 엄격한 책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주관적 인식 요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외관상 명백성’ 요건이 위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막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영국의 명예훼손법,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 일본의 Provider책임제한법 등과 같은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 향후 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의 한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상판결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실관계
Ⅱ. 원심판결
Ⅲ. 대상판결
Ⅳ.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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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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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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