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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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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에 비해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이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엽관적이었던 미국 공무원의 인사가 실적주의로 전환된 것은 1883년 인사위원회를 둔 펜들톤법이었는데, 그 후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 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본격적으로 합리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무원임용의 원칙은 사회전체의 영역에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적절한 인재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들의 가운데에서 선발하며, 또한 선임 및 승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개의 경쟁시험 후에, 상대적 능력, 지식, 그리고 기술에 한하여 결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파면에 대해 임명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법원은 장기간 이러한 재량권에 대한 간섭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법심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법원이 재정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해석 및 적정한 절차의 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파면된 공무원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상당히 많은 사건에 있어 사법적 구제를 허용했다.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 또는 그것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이에 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면된 공무원도 이에 따라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원도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틀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파면에만 행정절차법상 사법심사를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법원은 파면된 공무원의 구제심사에서 파면의 동기를 심사하고, 악의적 동기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또한 사법심사의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찾았다. 적법 절차조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서는 공정한 통지(fair notice)와 청문(hearing)을 들 수 있다. 공정한 통지와 청문의 기회보장뿐만 아니라 허위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대질기회부여, 반대심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면심사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하나의 원리는 ‘위헌의 조건’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공무원이 파면되는 경우에 이 파면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위헌적 조건을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적 자유권, 형사사건에서의 묵비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파면은 헌법적으로 위헌이 되는 결론에 이른다.

목차

Ⅰ. 미국 공무원의 지위의 의의와 변화
Ⅱ. 미국 공무원제도의 내용
Ⅲ. 공무원의 파면
Ⅳ. 판면처분의 사법심사
Ⅴ.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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