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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출제의도
Ⅰ. 논점의 정리
Ⅱ. 丁에게 損壞罪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一般物件放火罪가 성립하는지 여부
Ⅲ. 甲에 대한 丙의 행위가 脅迫罪 旣遂가 되는지 여부
Ⅳ. 甲이 丁과의 관계에서 共謀關係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Ⅴ. 사례의 해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01. 4. 17. 선고 2000노673,2001노73 판결
[1]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는 대출서류를 결재함에 있어 대출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전표에 결재해서는 안되고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및 본인이 대출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임무가 있으나, 대출담당 직원이 계획적으로 대출금지급전표 등을 위조·행사한 다음 마치 대출거래약정서가 있거나 추후 보완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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