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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출제의도
Ⅰ. 論點의 所在
Ⅱ. 法理 檢討
Ⅲ. 結論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728 판결
지급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자로서 물구적 청구권에 의하여 가등기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83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가진 자가 그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매수인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일종의 배임행위이고, 매수인이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251 판결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372 판결
가. 양도인이 부동산 양도가 이중양도로서 배임행위이고 양수인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에 해당되어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034 판결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을"의 선대"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정"이 "을"의 소재를 "병"에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병"에게는 비밀에 붙여 위 부동산이 "갑"의 상속인"을"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2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고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가.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선박의 출항당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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