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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김상명 (제주산업정보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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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우리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생활 속에서 필요불가결한 지불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인간생활에 유익한 지불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그 부작용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여러 법률들은 그 법적 형식에 따른 행정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개별적ㆍ분산적 입법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각각의 해당법률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시도하는 등의 비체계적이고 통일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적ㆍ정책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같이 신용카드 관련법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라 소비자 분쟁관계를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신용카드의 업무를 규제하는 분산적 입법형식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통합적 입법형식의 통일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형식에는 카드회원의 항변권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카드가맹점에게는 증명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카드회사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카드회원의 비밀유출 등에 대하여는 무과실, 중과실, 경과실 등으로 구분하여 카드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Ⅲ. 신용카드거래의 손실분담
Ⅳ. 신용카드거래와 항변권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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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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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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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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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다카551 판결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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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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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1740 판결

    신용카드이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할 것이지 이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정해진 월간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대금(현금대출금 또는 물품대금)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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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4760 판결

    등기우편으로 부쳐진 신용카드를 우체국 창구에서 회사원신분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 우체국 직원의 과실은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신의칙상 카드회사의 과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극히 사소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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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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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14 판결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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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739 판결

    가. 신용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생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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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다카111 판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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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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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9. 5. 19. 선고 98가합4410 판결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은 채권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유상행위라기보다는 카드회원이 카드발행회사에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줄 것을 포괄적으로 의뢰하고, 카드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회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며, 그 대신에 가맹점은 카드회원에 우선하여 카드발행회사에게 거래대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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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

    가. 신용카드는 이를 타인에게 맡겨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 갑이 신용카드의 발행을 을에게 위임하여 카드 회원가입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을이 교부받은 신용카드에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을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을에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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