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9 - 9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5ㆍ18보상법은 5월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1990년 8월 당시 5공의 주도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제정ㆍ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5ㆍ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가해자이었던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공’의 측면을 배제하고 ‘희생’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해 5ㆍ18보상은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치유’와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되었고, 그 뒤 2002년에 이르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으로써 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5ㆍ18희생자가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5ㆍ18민주화보상법이 안고 있던 미진한 보상내용은 그대로 존치된 채 단지 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였다. 즉 기존의 5ㆍ18보상법에 의한 5ㆍ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동일한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2002년 예우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5ㆍ18민주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5ㆍ18보상법에 의해 6차에 걸친 보상절차를 통해 보상이 상당부분 마무리되었고, 나아가 이미 당사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기수령한 금액을 감안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현격한 보상금의 차이를 연금 및 수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유공자의 보훈 현황
Ⅲ. 5ㆍ18민주화보상법의 제정과 보상
Ⅳ. 5ㆍ18민주유공자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879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