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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상 (대구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36 - 26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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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이념이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축구경기 등과 같은 체력단련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이러한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징병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병(兵)이 부상을 당한 경우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부상을 당한 병으로서는 결국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에 대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깊이 논의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상군경으로서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2010. 9. 9.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원공상군경’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보상체계로서의 국가유공자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대상 및 보상요건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행위의 강제성과 자발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후, 이를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론의 적정성 및 한계점을 지적한 후, 향후 있을 대법원의 판단에 하나의 기준을 제기하고자 함에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공상을 당한 의무복무 병(兵)에 대한 보호입법들
Ⅲ. 국가유공자예우법
Ⅳ. 국가유공자보상의 실체적 기준
Ⅴ. 체력단련행위 중 공상을 당한 의무복무 병(兵)에 대한 지원공상군경 규정의 적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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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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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4332 판결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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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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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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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2875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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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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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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