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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공상을 당한 의무복무 병(兵)에 대한 보호입법들
Ⅲ. 국가유공자예우법
Ⅳ. 국가유공자보상의 실체적 기준
Ⅴ. 체력단련행위 중 공상을 당한 의무복무 병(兵)에 대한 지원공상군경 규정의 적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4332 판결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2875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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