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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87 - 12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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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한 법원에서 인정된 후 불과 반세기가 지났을 뿐이나, 그 권리는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쪽으로 매우 빨리 발전되어 왔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전통과 문화에서 출발한 미국적인 권리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의 획기적인 보급으로 인하여, 퍼블리시티권 시장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논의될 때와 달리, 세계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적 가치와 전통이 재산 권화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강력한 보호를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다른 나라에서 매우 큰 저항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0여년 사이, 우리나라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대체로 퍼블리시티권을 관습법에 의해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성문법의 제정없이 그 권리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른바 법의 부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한류신드롬은 우리나라를 퍼블리시티 시장에 관한한 미국에 유사한 공급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적 논의를 비판하되,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차용할 부분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개략적 고찰
Ⅲ. 퍼블리시티권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Ⅳ. 결론 및 전망
별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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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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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피해자를 모델로 한 캐털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관하여서만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당초 피해자가 모델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것과는 상이한 별도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까지 피해자의 캐털로그용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월간잡지들이 발간된 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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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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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광고출연계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였다면, 광고모델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어 그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무단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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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1998. 9. 24. 선고 98허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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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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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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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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