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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2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33 - 367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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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광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반 알스타인의 도식적 묘사를 통하여 광고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즉,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여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발견한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외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2002년 이후의 일반적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문제가 된 내용의 대상이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만일 제소자가 공직자 또는 명백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고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 일반적 판결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광고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셋째, 비록 광고를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표현과 개인적 인격권과의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알스타인의 도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광고를 살펴보면 광고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헌법적 보호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나 미국에서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위법적 표현(예를 들어 타인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이나 음란한 표현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보다는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다고 하겠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문헌 분석
3. 연구방법 및 내용
4. 관련판례분석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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