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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3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83 - 3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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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기구는 2000년 7월 망간단괴에 관한 심해저 광업규칙을 채택한 후, 망간단괴 이외의 자원인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자원의 규범 제정을 위한 토의를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자원은 망간단괴와 비교해보면 광상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망간단괴에 적용되고 있는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번 국제해저기구 제9회기 법률기술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였는 바, 일부 분과에서는 초안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광구의 크기, 병행개발체제 적용여부 등과 같은 핵심쟁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자원에 대한 규칙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개괄탐사단계에서도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약과 이행협정 이외의 새로운 원칙을 생산하지 않도록 심해저 자원개발 선진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업생산을 위한 경제성과 연계되는 광구크기와 광구포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광구크기의 경우 광상의 부존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의 Ⅱ에 규정된 광구포기와 관련하여서는 망간단괴에 한정되나 해저열수광상과 망간각의 자원특성이 동일한 등가치의 광구로 분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있을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보광구제도와 광구포기제도의 대안으로서 점진적 수수료(Progress fee) 제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체약자에게 재정적 의무부담에 반대하고 재정적 의무는 상업생산단계로 연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망간단괴에 관한 심해저광업규칙
Ⅲ.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자원에 대한 심해저 광업규칙 제정 동향
Ⅳ. 핵심주제별 토의내용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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