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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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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54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3 - 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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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奴人’은 書式이나 목간의 기능을 고려할 때 私奴婢로 볼 수 없다. 「울진 봉평신라비」의 ‘노인’과 마찬가지로 신라가 복속시킨 집단예민으로서 수취품을 운반하는 ?役을 지고 있었다.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면서 奴人法을 제정하고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했다. 하나는 奴人村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奴人村의 해체와 奴人
의 공민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 對奴人 施策은 점차 정교화 ? 체계화 되었다. 노인법에 입각한 지배 방식은 노인촌의 전통적 질서를 존속시키면서 특수한 물품의 수취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공민화 정책은 상위의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나아가서는 奴人을 특정한 一般 民에게 배당하여 個別人身的으로 관리ㆍ통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노인의 관리자는 노인의 使役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했다.
城山山城 목간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奴人’이나 ‘奴’는 분명히 노비가 아니었다. 그러나 공민화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奴人이 분화하여, 私奴婢와 유사한 처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했던 듯하다. 하지만 이 역시 특수 구역인 노인촌을 분해하고 노인을 신라 국가로 편입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대노인 시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奴人’= 私奴婢說
Ⅲ. 「蔚珍 鳳坪新羅碑」의 ‘奴人法’과 對奴人施策
Ⅳ. ‘奴’ 관념과 奴人 그리고 奴婢
Ⅴ.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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