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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信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99 - 4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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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5월 새로운 국제보건규정(IHR)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19세기 중반이래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법이 형성된 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 IHR은 과거 관련 국제법규와 획기적으로 다른 범세계적 질병감시와 대처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운 보건규정은 세계적인 공중보건문제를 지역에서부터 지구적 차원까지 통일적다루는 근본적 지배구조(가버넌스)를 마련한 것이다.
IHR은 새로운 질병통제에 관해 5가지의 사항을 도입하였다. 즉 (ⅰ) 적용범위의 확대, (ⅱ) 체약국 의무로서 최소핵심감시 및 대응능력, (ⅲ) 비정부기구 출처 감시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권한의 WHO 보유, (ⅳ) 국제관심사로서 공중보건긴급사태의 발생을 선언할 권한과 그러한 위기 및 통상적인 공중보건 위험에 대하여 당사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권고할 권한, (ⅴ) 당사국이 IHR을 이행함에 있어 인권개념을 포섭하도록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그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것이다. 즉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을 과거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만을 의미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정된 전염성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질병, 사태, 공중보건위험, 국제관심사로서 공중보건긴급사태라는 4가지 단계적 개념으로 대체하여 그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보건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당사국의 의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각 당사국은 보건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무역,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세계적인 질병통제를 함에 있어서 국가이외에도 비정부기관(NGO)의 참여,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감시능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IHR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아직도 갖고 있다. 첫째, 세계공중보건위험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수비적이고 응급대응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아직도 WHO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제기구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지만, 국제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과 그로인한 긴급사태를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WHO의 지위가 좀 더 강화되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Ⅲ. 신 IHR의 검토
Ⅳ. 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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