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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3號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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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은 명백하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경제적 제재는 부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인권보호의 기능을 담당할 여지가 있다.
경제적 제재는 대상국가의 행동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국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유엔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인권의 증진임에 비추어 볼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인권증진에 관한 유엔의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경제적 제재의 범위와 형태는 일정한 한계와 제한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제적 제재는 평화의 위협 또는 파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제재는 대상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변경을 유도하는 데에 거의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우호적인 정권에 대한 제재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전체주의적인 정치제제를 유지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적 제재는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민간인들이 입는 고통 때문에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평화에 대한 파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제재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인권침해 등을 시정하기 위한 이러한 제재는 대상국의 지도층이나 엘리트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민간인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권을 증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 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적법성 및 실효성의 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egality of Economic Sanctions
Ⅲ.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Ⅳ. Conclusion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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