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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Seryon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6卷 第3號 (通卷 第122號)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30 - 15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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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에서 개인과 국제기구는 비록 제한된 범위라 할지라도 그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기구는 국가의 임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의 기본권리를 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국제기구가 국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는 바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UN 안보리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기능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위원회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2년 소말리아와 에리츠리아를 시작으로 2011년 리비아를 대상으로 현재 12개의 UN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보리의 제재조치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군사적과 비군사적 조치로 구분이 되지만 ‘sanction’ 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경제적 조치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포괄적 혹은 표적 제재로 구분이 된다. 1990년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조치는 이라크 내의 인도적 재앙을 초래하였고, 이를 교훈삼아 마련된 것이 소위 “smart”혹은 표적 제재조치이다. 대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smart 제재조치가 포괄적인 제재조치보다는 효율적이지만, smart 제재조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다. 또한, 인도적 고려로 인해 탄생한 smart 제재조치 역시 인도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역설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smart 제재조치는 201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 1267으로, 오사마 빈 라덴 및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가 가해졌다. 이들은 소위 ‘Consolidated List’에 포함되어 여행과 자산의 동결조치가 취해졌는데 2002년 당시에는 표적이 되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통보 및 이유를 게재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절차적 미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UN 안보리는 이후 일련의 결의안을 통하여 표적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 투명하고 상세한 절차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표적제재로부터 해제되는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UN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기본인권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최대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smart 제재조치의 본연의 목적이 부수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을 상기하며 이를 보안하고 대안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마련된 개선책인 옴부즈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목차

I. Introduction
II. General Observation on UN Sanctions
II. Historical background of UN Sanctions : from comprehensive to ‘smart’ sanctions
IV.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smart sanctions
V. Efforts to address procedural flaws
VI.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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