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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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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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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509 - 5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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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では1990年代以降、パ?ト勞?者および日雇勞?者の增加により非正規雇用が增加するようになったが、1997年の金融危機をきっかけに、非正規雇用の中でも有期契約に基づく勞?者が增える一方、正規勞?者は削減され、同時に勞?時間の長時間化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こうした背景には、韓國?濟の低迷による勞?需要不足があったのとともに、人件費の引下げや固定費化の回避を求める企業の動き、さらには?濟のグロ?バル化や技術革新の進展による個人の生産性格差の擴大がある。
本稿は、このような?濟ㆍ勞?市場の狀況によって發生する失業者、失業と不安定雇用を反復する勞?者、低賃金の非正規職從業員および零細自營業者等を保護するための數多い課題の中で雇用保險法の課題を檢討した。?濟危機に直面すれば、懸案課題は雇用の量を擴大しながら雇用の質を向上させるところにあり、これを達成するためには政府は?濟環境の?化から取り殘された勞?者への就職支援ㆍ能力開發支援を行うと同時に彼らを受け入れる雇用機會の創出が不可欠であり、それを支えるのが雇用保險法だと主張した。具體的には、?化する?濟ㆍ雇用環境においては勞?市場も?化し、?化する勞?市場を反映して勞?法を柔軟に?更するためには雇用保險法も柔軟に?化させ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また再チャレンジが可能な社會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には雇用保險法のパラダイムの轉換が必要だと議論した。
そして、法學の?究は解釋論がまず重視されるのは?然であるが、雇用保險法は社會保障法であり、社會保障法學は解釋論のみならず立法政策が重視される分野であることを强調した。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근로자와 실업의 의미
Ⅲ. 고용의 유연화와 고용보험법의 패러다임 전환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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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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