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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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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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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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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gibt kaum eine andere Berufsruppe, deren Verhaltnis zum Recht so heftig und ausdauernd diskutiert wird wie die der Arzte, zur Zeit vor allem Biomediziner. Dieser Beitrag versucht, einige Strukturen dieser Beziehung aufzuzeigen.
Die arztliche Standesethik bzw. die Forschungsethik wirkt sich allenthaft und standig in die rechtliche Beziehung des Arztes bzw. des Biomediziner hinein. Weit mehr als sonst in den sozialen Beziehungen der Menschen fließt im arztlichen und biomedizinischen Berufsbereich das Ethische mit das Rechtlichen zusammen, weil das arztliche bzw. biomedizinischen Handeln das hochste Rechtsgut Leben und Korper eingreifen kann. Dabei stehen aus der Sicht des Arztes und Biomediziner letztlich im Hintergrund immer wieder das Ansinnen auf Freiheit vom Recht einerseits und der Wunsch nach Schutz im Recht andererseits.
Dieser Beitrag zeigt dabei, dass das Recht nur Leitlinien geben und den generellen Rahmen abstecken kann, innerhalb dessen der Arzt bzw. Biomediziner sich zu halten hat. Dafur werden die Aufklarungspflicht des Arztes (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otuses und Embryonen behandelt.

목차

Ⅰ. 서론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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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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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가.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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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판결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싱해가 있다하여“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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