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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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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6月號(通卷 628號)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71 - 2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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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총칙
Ⅱ. 물권법
Ⅲ. 채권총론
Ⅳ. 채권각론
Ⅴ. 친족ㆍ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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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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