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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문제의 제기
Ⅱ. 丙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丁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의 변동
Ⅴ. 사례의 해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8411,8428(반소) 판결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할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93다7365(반소) 판결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54,68다555 판결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않는한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
피고의 망부가 원래 국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후에 제3취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가. 토지의 점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추후 경계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약속한 때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그 점유 토지 중 일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거나,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9631(반소)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4 판결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고 시효완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50673 판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5917,45924 판결
제3취득자가 미등기부동산인 대지를 시효취득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완성 전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이르러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는 그 때서야 비로소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 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 동안 현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 점유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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