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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0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87 - 2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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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 right is not defining by law in area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enemy up to now in spite of actuality that is reflected greatly in increases of a lot of social interest and prices of real estate.
Because prospect right can be recognized from dimension of everyday life to private value, will have to be decided because make this and margin of other value and comparison prison term that collide because various specific private plan, that is, view evaluates having value treating about will recognize some legal patronage.
But, that view and spectacle do not have special meaning and view grows worse simply this for reason juridical patronage receive may .
That particular place has value of special fowling net in the place, and it is thing of degree to have common realization from society general etc. may have to be premised, and decide whether is worth examining and protect legally several essential factors furthermore.
Usually, it is ?specification place is had special value for fowling net in the place, and recognizes into profit to be guarded perfume for profit of this view in legal viewpoint in case of is recognized that have one importance that perfume of view profit in the building should be approved as socially accepted idea prize individual profit by occupant instead of owner of relevant building as building is built in the place for purose is important?.
Such Prospect right infringement is commutation of relie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enemy as infringement of private margin.
Administration of justice enemy about infringement of view profit, can hear demand of disturbance exclusion disturbance courtesy call or a compensation for damage relief, and is brought much in form of claim for damages.
The Supreme Court have looked tendency that do not recognize by special title seeing prospect right on secondary right of right to sunshine, but change has been seen in the situation recently.
Only, that specific place has special value about view and enjoys view profit such as it that is built by importance purpose that can recognize prospect right only circumscriptively in occasion speak.
Thus, 2007 in present that the dispute events that is occurred by collision with other right because prospect right and the prospect right that value attaches the property enemy actually are infringed are increasing 2007. 6.23. I wish to study damage reparations problems about prospect right infringement examining proclaimed Supreme Court 2004da54282 judgment.

목차

Ⅰ. 事件槪要
Ⅱ. 判決要旨
Ⅲ. 評釋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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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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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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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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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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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가. 경계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244조에 따른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가 법정제척기간내에 소제기의 방법이 아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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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1]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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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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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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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9. 4. 29. 선고 98나10656 판결

    [1]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 즉,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등에는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의하여 조망방해를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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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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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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