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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2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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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국 등대법 100년사”는 인천 월미도에 근대식 등대가 설치된 1903년부터 그 100년 후인 2003년까지의 등대법제와 행정에 관하여 고찰한 논문이다. 1903년 설치된 등대는 우리의 바다, 항구, 선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전쟁(노일전쟁)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후에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여 그들의 목적을 위해 해안마다 더 많은 등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대의 역사가 곧 침략의 역사이자 당시의 한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곧 이은 미군청기에는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일제강점기의 해사법령이 답습되었고, 대한민국의 건국 후에도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 저1100조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항로표지법을 포함한 해사관계법령들은 계속 유효하였다.
그러나 1961년 12월 6일에 한국 항로표지법(등대법)이 제정되어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의 조선항로표지규칙은 영원히 폐지되었다. 전문 20개조로 이루어진 한국 항로표지법은 이 후 수차례의 개정과 그 항로표지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더욱 정밀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목차

Ⅴ. 光復직후 美軍政과 過渡政府의 항로표지와 행정
Ⅵ. 대한민국 초창기와 6ㆍ25 전쟁기의 항로표지법과 해사행정
Ⅶ. 1960년에서 2003년까지의 항로표지법과 해사행정
Ⅷ. 附錄ㆍ韓國燈臺法관계 年表
참고 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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