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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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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국 등대법 100년사”는 인천 월미도에 근대식 등대가 설치된 1903년부터 그 100년 후인 2003년까지의 등대법제와 행정에 관하여 고찰한 논문이다. 1903년 설치된 등대는 우리의 바다, 항구, 선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전쟁(노일전쟁)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후에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여 그들의 목적을 위해 해안마다 더 많은 등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대의 역사가 곧 침략의 역사이자 당시의 한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곧 이은 미군정기에는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일제강점기의 해사법령이 답습되었고, 대한민국의 건국 후에도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100조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항로표지법을 포함한 해사관계법령들은 계속 유효하였다. 그러나 1961년 12월 6일에 한국 항로표지법(등대법)이 제정되어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의 조선항로표지규칙은 영원히 폐지되었다. 전문 20개조로 이루어진 한국 항로표지법은 이 후 수차례의 개정과 그 항로표지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더욱 정밀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목차

Ⅰ. 韓國燈臺法의 近代史的 意義 - 항행통상조약과 開國ㆍ開港
Ⅱ. 甲午改革期의 등대ㆍ항로표지
Ⅲ. 대한제국의 항로표지제도
Ⅳ. 日帝强占期의 항로표지의 법제와 행정
참고 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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