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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25 - 4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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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노동분쟁처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주석령 제28호)과 1993년 7월 6일부터 실시된 「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국무원령 제117호)(이하, 노동분쟁처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은 조정(調解), 중재(仲裁), 소송(訴訟)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고, 집단적 이익분쟁은 노동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며(중국노동법 제84조), 집단적 권리분쟁은 중재와 소송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개별적 권리분쟁을 보면, 조정절차는 각 고용단위(用人單位)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중재절차는 노동행정기관 주도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며, 마지막으로 소송은 인민법원이 이를 담당한다. 집단적 권리분쟁은 단체협약의 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법원 소송절차로 해결된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이익분쟁은 단체협약체결로 인한 분쟁을 말하며, 관할 노동행정부문의 주재 하에 협조 처리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별다른 처리절차가 없이 중국 노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 각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협조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설처리기구나 법정절차 없이 행정기관에 맡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개별적 권리분쟁에 있어서 조정절차가 임의절차로 이루어지는 진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들이 분쟁발생 후 조정기관인 각 고용단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거칠지는 당사자 임의에 맡겨지고, 조정의 구속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중재절차는 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라는 것이다. 즉, 노동 분쟁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쳐야 한다. 넷째, 중재위원회의 절차는 한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심급절차가 없으며, 중재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소송절차는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절차가 임의절차인 것은 감안하면, 중국 노동분쟁처리절차는 실질적인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분쟁처리 현황
Ⅲ. 노동분쟁해결의 근거법률
Ⅳ. 노동분쟁처리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 요약〉
〈中文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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