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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조성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475 - 542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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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우리나라에 있어 노동분쟁 해결구조는 집단적 이익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조정방식’에 의존하고,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행위 등은 ‘판정방식’에 의해 해결해 왔다. 인종·종교·연령 등에 의한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밖에 임금, 퇴직금, 사업장 내 폭행, 성희롱,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불이익,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등은 ‘고용노동부 또는 검찰’에 진정이나 또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해 사법처리하거나 법원에 소(訴)를 제기해 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쟁해결 수단이고, 법원에 의한 소송은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취약계층인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노동분쟁을 가장 접근도가 좋은 방법으로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해결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개선방안으로 우선 자체분쟁해결 절차 규정 법제화를 통해 노동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판정과 법원의 판결에 앞서 노동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한 조정전치주의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노동위원회로 분산되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로 절차를 일원화하여 조사 및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해 신뢰를 구축하고,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전문화가 더욱 요구된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조정전문기관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를 개편해야만 한다. 그리고 법원과 노동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개황과 체계
Ⅲ.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문제점
Ⅳ.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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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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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헌법 제33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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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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