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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49 - 9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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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징은 주권면책의 영향이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과, 비록 국가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주권면책이론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영국의 1947년 국왕소추법, 미국의 1946년 연방불법행위 청구법 등에 의해 주권면책이 포기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기까지는 비록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 할지라도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으며, 또 이들 법률에 의해 국가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 아직도 많은 면책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영ㆍ미에서 국가책임의 인정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신장 내지 절대 권력의 쇠퇴, 그리고 행정권의 확대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국왕의 절대면책에서 공무원 개인책임으로, 이어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모한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다양화된 행정작용으로 결과로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 내지는 사고가 영ㆍ미의 고유한 것은 아니나 일찍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다는 분명하고 뚜렷이 나타난다.
영ㆍ미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의 중심은 여전히 고의ㆍ과실에 따른 책임이다. 이 점에서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 영ㆍ미에서 사법적 영역에서의 엄격책임법리, 즉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법리가 국가의 책임영역에도 적용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1987년 법개정을 통하여 군인의 복무 중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을 평시에는 배제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개선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서 공무원의 직무내의 행위이면 그것이 공행정작용이든 사경제작용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개인책임을 면제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英國
Ⅲ. 美國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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