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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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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16권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235 - 2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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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ngetragenen bekannten Marken schutzen sich wiederholt von Warenzeichengesetz und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Wenn sich einander aber die Regelungen der beiden Gesetze uber die gleiche Handlung widersprechen, soll das Warenzeichengesetz, das Sondergesetz ist, nach § 15 UWG angewendet werden.
Die Anwendung des § 15 UWG wird aber ausgeschlossen, wenn die Anwendung des Warenzeichengesetzes unter Missbrauch des Rechts gehort. Die ein bekannte Marke der anderen unfair im voraus eintragende Handlung ist namlich als unlautere Wettbewerbshandlung nach UWG unzulassig. Aber um die Eintragung der Marke ungultig zu machen, muss man auch in diesem Fall die Regelung des Warenzeichengesetzes einhalten, die Zwangsregelung ist.
Grundlich wird die Rechtsanderlung gefordert, der gemaß auf die unlautere Benutzung der bekannten Marke ohne Anwendung des UWG nur das Warenzeichengesetz angewendet wird.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상호관계
Ⅲ.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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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후65 판결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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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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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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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139 판결

    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그 2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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