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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5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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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가 사법분야에서 실현되는 수단으로 배심제를 들 수 있다. 현행 한국의 형사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영미법계의 전통적인 배심제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배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교육적 기능, 재판의 신뢰 제고, 오판 방지 등을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과 배심원의 능력에 대한 의문, 메스컴에 의한 재판의 우려, 상소제한, 사법비용의 증가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참심제적 요소와 배심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배심제의 장점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한국의 법현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평의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배심원의 수를 고정하여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형' 배심제를 도입하여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배심제도 일반론
Ⅲ. 배심제의 구체적인 절차
Ⅳ. 형사절차에 따른 배심제의 적용
Ⅴ. ‘한국형 배심제‘의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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