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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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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4 - 7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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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이후 민법의 가족편은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가 바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양제도가 보다 자의 복리증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친과 양자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성의 불일치는 성불변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자의 복리증진에 합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제도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친양자 제도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양자가 될 자의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계약형 양자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가정법원이 2중의 허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동의를 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동거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파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거기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거기간의 충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친양자가 될 자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자가 일정한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양자 입양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양친이 될 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일 경우 취소사유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파양의 사유 중 친양자의 패륜행위에 대하여는 파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양친의 학대 등의 경우 파양보다는 친권상실 및 후견인의 선임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것이 친양자의 복리에 반할 경우 파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파양의 효과 중 근친혼금지와 관련하여 제809조 제3항이 아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친혼 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친양자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년이 된 후 종전의 신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친양자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친양자 입양의 요건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Ⅴ.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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