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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2月號(通卷 62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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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마53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상고심 재판의 심판 대상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로 한정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이유를 생략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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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21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은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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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전원재판부

    가. 구 공선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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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41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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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4헌가18 전원재판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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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74 전원재판부

    가.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명확성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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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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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바6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 10. 31. 2001헌바40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한 합리성이 있고, 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1조의3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도 역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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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가15 전원재판부

    가. 안마사들은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이익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하나의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국적 차원의 단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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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가.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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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바10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인다. 우리의 입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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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8헌바11 전원재판부

    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줌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므로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억제를 통하여 미신고 수입을 근절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고의에 의한 감정행위만을 처벌하므로 헌법상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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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후보자로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다. 입법자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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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헌법적 요청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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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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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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