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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船荷證券의 物權的 效力과 관련하여 S에 대한 구제수단
Ⅲ. K에 대한 구제수단
Ⅳ. 運送人에 대한 구제수단
Ⅴ. 사안의 해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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