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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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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426 - 45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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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 관련 판례는 주로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많았다. 다만, 아래의 판결들은 최초의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상증법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하였다(2005두5529 판결). 이러한 보험금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2005두10200 판결)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가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각대금의 반환으로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의문이 있다.
셋째, 대법원은 공모희망가액 및 공모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주식의 양 도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그 공모주식가액 및 공모주식 희망가액을 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2005두2841 판결), 제한된 자들만이 인수에 참가하여 공모가격이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그밖에 소득세법의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상속재산에도 적용된다는 판결, 실권주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한 판결, 상속재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 판결 등은 주목할 판결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상속재산의 범위
Ⅲ. 증여의제
Ⅳ. 재산의 평가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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