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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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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234 - 273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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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과세가격결정제도의 모습을 조감하고 양 제도가 달리 설정될 이유를 우선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수관계자의 범주 및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이에 불구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형평에 맞는 조세의 부담을 위해서는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 거래라면 그에 대해 각 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일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에 일치시키기 어려우면 사후에라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관세의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을 충분히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기간의 특례는 동일한 수입거래에 대한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른 경우 조세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에 앞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통일하고 사전가격승인 절차 및 사후조사에 있어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의 제도
Ⅲ. 외국의 제도
Ⅳ.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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