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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9.27 선고 95나 10497 판결]
[判決要旨]
[關聯規定]
[硏究]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소정의 물권부채권은 그 물권설정이 조세채권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전이라 함은 당해 물권설정당시의 물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하고, 따라서 설정자가 당해 목적재산을 제3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가.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68 판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세등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채권 등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되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등 국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이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도 저당채권 보다 우선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이 규정은 1990.12.31. 일부 개정되었다)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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