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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
[原審 判斷]
[上告理由]
[硏究對象判決의 要旨]
[硏究]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736 판결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차입금의 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1]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일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709 판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자동해제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므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950 판결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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