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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남 (강남대학교) 강인석 김종욱 (신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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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나,미술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미술계의 반대로 그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술품 거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법 및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술품은 그 특성상 상속 및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따라서 국내에서 부과되는 미술품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국내 주소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여도 일정기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고 의제하는 특례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미술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미술품 가격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및 국외의 미술품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
Ⅲ. 현행 과세체계 분석
Ⅳ. 효율적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제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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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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