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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5輯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232 - 25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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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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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됨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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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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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7641 판결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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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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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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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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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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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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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68 판결

    최초의 매수인이 토지를 전매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전매인이 매수를 거절하자 최초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최초 매수인을 대행하여 전매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중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최초 매수인에게 건네주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전매인과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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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법인들 사이에서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 역시 주택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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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333 판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실의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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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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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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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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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91 판결

    등기부상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해제 된 것이라면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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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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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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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99 판결

    원고(피상고인)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인이라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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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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