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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요지
〈事案의 槪要〉
〈原審의 判斷〉
〈對象判決의 判旨〉
Ⅰ. 序論
Ⅱ. 推計課稅의 本質
Ⅲ. 推計課稅의 必要性
Ⅳ. 推計課稅와 實額反證의 問題
Ⅴ. 對象判決의 評價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400 판결
임대인이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 수입, 경비등 장부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 인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인출지급한 명세도 명시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5929 판결
과세관청이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1]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579 판결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매수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관련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인다면 우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하여 본 연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588 판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고 과세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4 판결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이 금 623,898,624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금 347,636,170원이라면 그 기장비율은 64.7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2777 판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누584 판결
고철수집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뿐 매입시마다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며 달리 거래내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67 판결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175 판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누988 판결
가.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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