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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23 - 25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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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독립신문 논설에 나타난 법의 제정, 법의 집행, 사법 등 근대법에 관한 제반 담론을 소개하는 것이다. 법의 제정 주체와 관련해서 독립신문의 인민주권론과 고종의 군주주권론이 대립하다가 군주주권론이 승리하였다. 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관인에게는 법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준법을 요구하였다. 사법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라고 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독립신문의 법에 관한 담론에서 전통적인 법인식이 근대적인 법인식으로 전환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공감을 목표로 한 유교적 덕치로부터 권리의 쟁취라는 근대적 법치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법 제정의 주체 : 인민주권론 대 군주주권론
Ⅲ. ‘법률과 규칙과 장정에 따른‘ 법 집행
Ⅳ. 근대적 사법체제의 형성
Ⅴ. 예치에서 법치로의 전환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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