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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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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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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6권 2호
발행연도
2000.1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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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 전기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쟁송과 담론에 초점을 맞춰 재산상속에서 여성이 부인보다는 어머니로 위치 지워지는 과정을 재조명하고 자녀균분상속제가 불균분상속제로 변화하기에 앞서 부인의 재산상속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주목했다. 재산상속에서 부인권이 약화되면서 여성은 신분보다는 딸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등화되고 다시 어머니가 되면 아들의 유무에 따라 차등화 된다. 즉 신분제와 가부장제 강화 기제가 서로 맞물리게 되며 재산상속에서 부인권은 약화되고 자손, 특히 아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아들의 어머니권’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 연구는 재산상속에서 성별과 신분간의 경합이 가부장제 강화에서 갖는 함의와 ‘아들의 어머니로서 갖는 어머니권’과 ‘남편의 재주권을 공유하는 부인권’의 경합이 갖는 함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재주권 약화는 남성우위의 가족질서를 확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에 앞서 여성의 물적 토대를 와해시켰으며 이는 여성을 아들의 어머니로 본질화시켜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전기 가부장적 질서화의 기제를 드러내며 조선전기 가부장제를 유교 이데올로기의 정착과정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여성의 물적 토대 약화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산상속과 가부장적 가족 질서화
Ⅲ. 이숙번의 처 정씨 부인과 사위와의 쟁송 사례 : 부인의 재주권(財主權)과 효의 경합 담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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