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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 - 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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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우리 대법원이 개발한 독특한 법리로서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법이론이다. 우리나라는 상가분양의 실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사전분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분양가격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양실태를 고려하면,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을 관리규약으로 설정하는 경우보다는 약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 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종래 업종제한 약정은 관리규약이 제정됨으로써 소멸한다고 하였지만, 본 고에서는 관리규약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업종제한 약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관리규약은 상가건물 관리단의 자치법규로서 그에 근거하여 업종제한을 위반한 다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업종제한 이행청구, 경매 및 인도청구, 단전 및 단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에서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업종제한의 형태
Ⅲ.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과 관리규약의 관계
Ⅳ.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의 개념
Ⅴ.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의 설정(제정)
Ⅵ.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의 내용
Ⅶ. 업종제한 규약의 효력
Ⅷ.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의 변경
Ⅸ.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의 소멸
Ⅹ. 잠정적인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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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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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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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7.자 2003마473 결정

    [1]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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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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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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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누1156 판결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상의 규약은, 같은 법이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신축된 후 최초의 분양이 이루어져 관리단이 설립된 후에야 비로소 그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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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 내의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 내의 기존 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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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정한 규약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층별 번영회의 회칙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해당 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해당 층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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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165 결정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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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1] 일반적으로 건축회사 등이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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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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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5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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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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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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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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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1]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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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49694(병합) 판결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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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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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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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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