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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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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룰에서 적합업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함으로서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사업확장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한때 도입하였다가 폐지된바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최소한 법령에서 그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개시 및 확장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하여 있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수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합업종의 지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 법에서 지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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