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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한·미 FTA의 法的 性格
Ⅲ. 國務會議의 審議
Ⅳ. 條約에 대한 國會의 批准同意
Ⅴ. 權限爭議審判
Ⅵ. 結論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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