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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16 - 25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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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노예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지 이제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의 운동은 피해자들, 지원단체, 한국 및 국제사회,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들에게 나타난 변화이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비밀로 간직해왔던 군대성노예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계속하면서 인간적 존엄과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1991년 김학순 씨의 용기있는 증언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끔찍한 악몽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올해 미 의회에서의 결의안 통과를 위해 미국 전역을 누비며 힘쓴 이용수 씨도 더 이상 자신을 “정절을 못 지킨 죄인”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다른 군대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로 새 삶을 찾았다. 다른 지역의 여성피해자들 역시 이들의 운동에 고무되어 인권운동가로서 변화, 성장하고 있다.
군대성노예 문제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변화하였다. 폐쇄적인 유교적 사고와 남성우월주의가 민족주의적 견해로 다시 보편적 인간존엄의 시각으로 진화하였다. 1990년대 초 처음 군대성노예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할 무렵만 해도 정대협에는 부끄럽다며 조용히 있으라는 노인들의 항의전화가 걸려 왔다고 한다. 그러나 초점이 “민족의 정의”에서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국제적 운동으로 바뀌면서 편협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의 보호로 시각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도 군대성노예 문제는 1990년대 르완다, 구유고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사건과 더불어, 그동안 전쟁 중에는 당연시되던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을 포로학살, 고문과 같이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군대성노예 피해자들은 일본, 아시아, UN, 미국 등지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왔다.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이들이 겪었던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과 및 배상 요구는 전세계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 정부가 왜곡된 민족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사죄, 피해자 배상, 역사교육에 나서는 것이다.
운동의 또 하나의 분수령은 일본측의 진정한 “사과”를 도출해내는 일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더 이상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과는 총리 또는 외상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었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일본국회가 정식으로 사과 및 배상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키히토 천황의 역할이다. 과거 메이지 헌법 하에서 일본군의 원수로 일본이 1930년대 이래 벌인 전쟁과 전쟁범죄의 총책임자인 히로히토 천황은 전후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면죄부가 부여되었다.
히로히토의 아들로 1989년 즉위한 아키히토 천황은 그의 아버지와는 대조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2001년 12월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옛날부터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해 왔으며 자신도 백제 무령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과의 연고를 느낀다고 하여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2005년 6월 2차 대전의 격전지였던 사이판을 방문하였을 때도 미군, 한국인 징용자, 현지인 희생자들까지 같이 위령하였고, 학교에서의 국기, 국가 강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가원수인 천황의 공식적인 사과는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비추어서도 필요하고, 일본의 여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우익들을 자가당착에 빠뜨릴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외국 언론에서도 이미 아키히토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황실이라는 감옥의 파수꾼으로 여기는 보수적 궁내청(宮??)을 뒤로 하고, 아키히토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운동은 중대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에도 미국의 의회와 법원은 가장 의미있는 활동의 장소가 될 것이다. 군대성노예 사업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강조를 요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들은 일본정부와 달리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미국 소비자들의 비난여론, 매출 격감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가 1990년대 유대인들의 소송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간접적으로 합의를 종용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군대성노예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상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피해자 개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전개되어온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성노예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며,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에서의 운동
Ⅲ. 미국에서의 운동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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