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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35 - 1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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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진실의 발견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현장 목격 증인에 의한 범인식별은 매우 중요한 증거법적 의미를 지닌다. 즉 범인식별을 통한 진범 확인 작업은 지문확인이나 문서감정 등과 같은 과학적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못지않게 진범임을 인정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증거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범인식별을 위한 증언의 3가지 요소는 첫째, 피해자이건 목격자이건 간에 범죄현장의 목격을 통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지각(perception)한 후(정보취득단계), 둘째, 증인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억해야 하며(저장단계), 셋째, 증인이 이를 회상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인출단계).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적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범인식별 절차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관해 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형사절차 실무에서 범인 식별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첫째, 증인에게 실제 범인이 lineup이나 사진 배열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범인을 지목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둘째, lineup이나 사진배열의 경우 용의자만 부당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셋째, 자신이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데에 대한 증인의 신뢰도 정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분명한 진술은 범인식별 그 당시, 어떠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증인으로부터 얻어져야 하며, 넷째, lineup이나 사진배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용의자의 신분을 알지 못해야 하고, 다섯째, 거짓 증인에 의해 lineup이나 사진 배열의 중립성을 검사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동시보다는 순차적으로 범인식별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범인식별 절차가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보다 적정한 절차를 통해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범인식별절차의 적법성
Ⅲ. 범인식별절차의 적법요건
Ⅳ. 우리 대법원의 태도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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