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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69 - 1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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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 내지 기판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신의 기존입장을 바꾸었다. 동일범죄의 판단과 관련하여 주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제는 그 기본적 사실 외에도 죄질과 같은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가적인 규범논리에 입각하여 대법원은 장물취득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후에, 유사한 맥락의 규범력에 의지하여 몇 차례 기판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보여 주었다.
대법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령 몽둥이로 맞아야 할 자가 겨우 회초리로 맞았을 뿐이라면, 정의관념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큰 문제의 소지를 열어두었다. 우선 법적 안정성과 정의관점의 조화를 언급하면서도 그 조화의 맥락을 형법특유의 규범성에 의존시킴으로써, 그 법이념들의 모순갈등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판단의 모호성과 논증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말았다. 주어진 소여의 현실적 구속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판력의 제한을 통한 확정판결의 수정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특히‘하나의 사건은 한번에 끝내야 한다’는 절차법상의 기본의식을 흔들어 놓았다.‘굳이 이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전파함으로써, 심지어 대충 수사한 한 사건의 일부를 법원에 던져보는 시험운전의 여지도 생겨났다. 극단적으로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여러 번 형사절차에 계류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규범성에 의지한 모호한 판단의 흔들리는 논증은 그러한 의도에 충분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소취소보다는 공소장변경에 치중하는 검찰실무의 관행과 소송경제의 이념이 뒤섞여 사건의 동일성을 너무 넓게 인정해 온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적 검토도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의관점에 사로잡혀 ‘예외없는 충분한’ 처벌만을 부르짖어서는 곤란하다. 검거되지도 않는 범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형사사법이 이미 회초리로 맞은 사람에게 다시 몽둥이를 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남김없는 충분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이 그래도 기능하고 있고, 또 일정한 절차 후에는 자신을 자제할 줄도 안다는 사실이다.

목차

논문 요지
一. 머리말
二. 대법원의 규범논리와 그에 대한 학계의 평가
三. 예외논리의 유형화 가능성
四. 결어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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