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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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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일성 판단에서 종래의 순수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을 벗어나 93도2080 판결에서 처음으로 규범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동일성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기판력의 확대로 인하여 국가 형벌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규범적 요소의 도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요소의 적용은 죄수론상 행위다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2001도3206 판결에서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기판력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규범적 요소의 적용한계, 즉 '죄수론상 행위단일성은 소송법상으로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원칙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이 원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계속범이 진행되는 도중에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실체법상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법상 2개의 사건이 존재한다고 보는 소송법적 해결과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소송법상 2개의 사건이 존재한다고 보는 실체법적 해결책 모두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론구성의 면에서 보면 실체법적 해결책이 '죄수론상 행위단일성은 소송법상으로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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