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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60 - 7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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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수여한 특허라는 독점권의 양에 상응하는 만큼 일반대중은 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우리사회는 기술적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이를 위하여 특허출원명세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의 지식인이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서면명세요건 written description을 말하는 것이고, 명세서가 통상의 지식인이 위 발명을 재현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실시가능요건 enablement requirement을 말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1. 서언
2. 공개요건이란 disclosure requirement
3. 서면명세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4. 실시가능요건 enablement requirement
5.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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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1]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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