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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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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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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표지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칫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떤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로 나타난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미국법상 논의를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을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뉴스(정보전달), 문화적 작품, 상업적 언론으로 분류한 다음,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별 분류를 1차적인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람의 동일성이 뉴스(정보전달)와 문화적 작품에 이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의 동일성이 상업적 언론에 이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그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건들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형량을 위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미국법상 유형별 판단 방법은 우리나라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와 예술의 자유(제2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가 미국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미국과 다른 법리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다양한 판결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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